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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자치구별로 사용이 가능하는 서울사랑상품권 2차 발행 일정이 나왔습니다.
발행일
22년 9월 1일(목) ~ 9월 2일(금)
9월 1일(목)
9시 | 10시 | 11시 | 12시 | 1시 | 2시 | 3시 | 4시 | 5시 |
강북구 광진구 |
관악구 중랑구 |
성북구 동작구 |
노원구 | 동대문구 도봉구 |
성동구 금천구 |
강남구 | 영등포구 | 서대문구 구로구 |
9월 2일(금)
9시 | 10시 | 11시 | 12시 | 1시 | 2시 | 3시 | 4시 | 5시 |
마포구 | 용산구 | 양천구 | 서초구 | 종로구 | 강동구 | 송파구 | 은평구 | 중구 강서구 |
할인율 및 구매한도 - 10% , 70만원
광역 상품권으로 풀리면서 7% 할인율에 구매한도가 40만원이였던 것에 비하면 아주 좋은 할인율에 구매한도입니다.
보유한도 및 유효기간 - 200만원 (보유한도 내 선물하기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
사용처
해당 자치구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구매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 pLay
환불하기
구매 건별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제외 잔액 환불 가능
Q & A
Q1. 자치구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구매한도(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나요?
A1. 각 자치구별로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Q2. 이미 지난 1월 1차 발행(1.24 ~ 26) 때 구매한 상품권이 남아있는데 이번 2차 발행 때 또 구매 가능한가요?
A2. 통합적으로 자치구별 상품권 보유금액이 최대 보유한도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Q3.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의 가맹점주와 소비자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가맹점주 - 별도 결제 수수료가 발행하지 않으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 할인금액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품권 결제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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