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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 2차 발행예정

by 안녕소 2022. 8.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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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2차발행안내

    드디어 자치구별로 사용이 가능하는 서울사랑상품권 2차 발행 일정이 나왔습니다.

     

    발행일

    22년 9월 1일(목) ~ 9월 2일(금)

     

    9월 1일(목)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강북구
    광진구
    관악구
    중랑구
    성북구
    동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동구
    금천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구로구

    9월 2일(금)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마포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종로구 강동구 송파구 은평구 중구
    강서구
    할인율 및 구매한도 - 10% , 70만원

    광역 상품권으로 풀리면서 7% 할인율에 구매한도가 40만원이였던 것에 비하면 아주 좋은 할인율에 구매한도입니다.

    보유한도 및 유효기간 - 200만원 (보유한도 내 선물하기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
    사용처

    해당 자치구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구매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 pLay

    환불하기

    구매 건별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제외 잔액 환불 가능

    Q & A
    Q1. 자치구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구매한도(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나요?
    A1. 각 자치구별로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Q2. 이미 지난 1월 1차 발행(1.24 ~ 26) 때 구매한 상품권이 남아있는데 이번 2차 발행 때 또 구매 가능한가요?
    A2. 통합적으로 자치구별 상품권 보유금액이 최대 보유한도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Q3.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의 가맹점주와 소비자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가맹점주 - 별도 결제 수수료가 발행하지 않으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 할인금액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품권 결제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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