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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개인용달 가능), 청소비 제외
- 신청기간 : 22년 10월 17일(월) 18:00까지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 선정됩니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주소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제외,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기준
22년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인 1982년생 ~ 2003년생 청년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거주 기준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 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재산 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신청제외 대상자
ㆍ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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