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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스팅에서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 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 서울형이라 당연히 서울시에만 해당되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이라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필수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작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부터 서울시에서 임신과 출산에 많은 혜택을 주는 좋은 정책같습니다.
주요 내용
해당가구
- 주민등록을 서울시에 두며 거주를 하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입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됩니다.
서울시 돌봄비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여도 가능합니다.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23년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 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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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영아 수 | 지원 금액 | 돌봄시간 또는 이용시간 |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이상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안내사항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합니다.
- 양육자가 아이를 맡길 때 휴대폰 QR코드를 생성하고, 육아를 돕는 친인척이 QR을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출산,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1일)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합니다.
- 전월 1 ~ 15일 :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 당월 1일 ~ 말일 : 돌봄 활동
-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단 서울시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타 시도 거주하면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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