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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육아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 방법 및 지원 조건 알아보기

by 안녕소 2023. 8.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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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아이-돌봄비-신청-방법-및-지원-조건-알아보기

     

    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스팅에서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 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 서울형이라 당연히 서울시에만 해당되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이라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필수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작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부터 서울시에서 임신과 출산에 많은 혜택을 주는 좋은 정책같습니다.

     

    주요 내용

     

    해당가구

    • 주민등록을 서울시에 두며 거주를 하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입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됩니다.

    서울시 돌봄비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여도 가능합니다.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23년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 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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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영아 수 지원 금액 돌봄시간 또는 이용시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이상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안내사항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합니다.
    • 양육자가 아이를 맡길 때 휴대폰 QR코드를 생성하고, 육아를 돕는 친인척이 QR을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출산,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1일)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합니다.

    • 전월 1 ~ 15일 :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 당월 1일 ~ 말일 : 돌봄 활동
    •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단 서울시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타 시도 거주하면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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