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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서울시에서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육아휴직 장려책을 시행합니다.
개인 당 최대 120만 원,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시 240만 원 지원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서울시에서 서울형 육아정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 돌봄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에 이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까지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시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혐료 본인납부금 기준)입니다.
- 조건에 해당되면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 2023년 9월 1일 금요일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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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육아휴직 6개월 후 60만 원 + 육아휴직 12개월 후 60만 원으로 1인 최대 120만 원, 부모 모두 휴직시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또한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6개월 후 | 육아휴직 12개월 후 | 지원금 | |
본인 | 60만원 | + 60만원 | 총 120만원 |
배우자 | 60만원 | + 60만원 | 총 120만원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관련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 120) 및 동주민센터
중위소득 기준 및 제출서류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건보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건보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
혼합 |
3인 | 6,653,000 | 268,390 | 232,794 | 273,244 |
4인 | 8,102,000 | 329,290 | 308,760 | 338,370 |
5인 | 9,457,000 | 390,398 | 378,555 | 405,989 |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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