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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들

퇴직 후 단체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by 안녕소 2022. 9.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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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후-단체보험을-개인실손보험으로-전환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들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에 대해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단체보험이 끝나는 순간 개인보험이 없다는 것은 큰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노년에 병원에 갈 확률이 높은데 이제 와서 새로 개인 실손보험을 들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거나 보장 부분이 적어 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신 분들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 단체 실손 → 개인 실손 전환 ]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 단체실손 종료 시 1개월 이내 동일한 보장의 개인 실손으로 전환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이력 없음 ⇒ 無심사

    10대 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 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전환 대상

     

    •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체 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 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해외지사 파견 및 해외 발령 등으로 단체 실손 가입기간이 단절된 경우 해당 기간은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관련 증빙서류 필요)

     

    • 통상적인 직장인의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소 65세까지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 연령 확대합니다.(기존 방안은 60세)

     

    전환 신청

     

    • 퇴직 직전에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는 퇴직 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보험회사가 단체 실손의 보장 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을 나누어 인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중 원하는 보험회사로 전환을 신청합니다.
      * 전환 신청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에서 가입된 보장 종목을 그대로 전환됩니다.

     

    전환 심사

     

    •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개인 실손에 가입됩니다.

     

    • 소비자는 무심사 요건에 대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 등이 제한됩니다.
      * 무심사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치료이력 등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됩니다.


    전환상품

     

    •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으로 전환되고, 보장 종목, 보장금액, 자기 부담금 등의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 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단체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 실손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인수심사 없이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전환됩니다.

     

    •  소비자가 보장 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 확대 여부 결정됩니다.
    [ 개인 실손 중지 및 재개 ]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 종료 시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재개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가능
    ▪ 단체 실손 종료 시 無심사로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개인 실손으로 재개

    無심사 : 보장 종목,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 실손과 동일하게 적용

     

    개인실손 중지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 실손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자

     

    • 단체 및 개인 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만 중지 가능합니다.

     

    개인실손 재개

     

    •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 실손을 중지한 경우,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 실손도 같이 해지되므로 재개 곤란합니다.

     

    재개 상품 -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 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보장이 재개

     

    •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개하되 보장 종목,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비자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손보험 구분

     

    1. 개인 실손: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
    2. 단체 실손: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3. 노후 실손: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 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4. 유병력자 실손:가입 심사가 완화되어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으로 실손 가입의 문호가 확대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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