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육아정책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금액과 신청 방법 서울형 돌봄서비스인 조부모 돌봄 수당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가족돌봄수당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13개 시군과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돌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전국 최초의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이며 맞벌이 부부 등을 대신해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돌봄비를 지원해 줍니다.지원대상과 조건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부모 등 양육자와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라도 상관없고, 이웃주민은 1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으로 돌봄 대상 아동과 같은 .. 2024.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