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이 세액공제가 됨. 지차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 가능 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 세부사항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개인 기부금 연간 한도액 500만원(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이 제공 가능합니다. -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기부금의 30% 이내) 금지 품목 -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장소의 입장권(골프장, 카지..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