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손중복1 23년부터 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대책 개인, 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 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현재 상황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의료비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눠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 약 150만명(단체실손보험 144만 명, 개인실손보험 6만 명) 개선방안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보험계약자가 개인,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복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됩니다.(23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의 경.. 2022.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