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지원금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작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공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야 해서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당이 되면 꼭 신청을 하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8월 22일(월) 1년간 - 복지로 누리집,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사업기간 : 22 ~ 24 한시사업 / 신청 : 22.8 ~ 23.8 (1년) / 지급 : 22.11 ~ 24.12(3년) 3.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03.9.1 출생자는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9.1 출생자는 2..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