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사업자1 육아휴직 급여받는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조건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소득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만약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 2022.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