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대출 서울시 이자지원1 전세대출 이자 서울시 대신납부 시행 취지 개정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이 대폭 올라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전세금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약 30%인 2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 대상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세대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신 납부 연소득 8000 ~ 9700만원 이하는 연 0.9%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신 .. 2022.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