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직구 합산과세1 해외직구 합산과세 폐지 및 개선사항들 해외직구 합산과세 폐지 22년 11월 예정 추진배경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해외직구[수입], 해외역직구[수출]) 급증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건수 약 2.2천만 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 경험 해외직구 특성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소액면세 기업이 아닌 개인이 거래 직접 당사자 자가 사용 물품은 원칙적 요건 면제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정보 보유 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신고 생략) 소량다건 거래 국민편의 제고 합산 과제 기준 합리화 합산과세 기준 삭제(22년 11월 시행), 상용 목적으로 (반복, 다량) 구매 시 관, 부가세 면제 배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소비자가 자신이.. 2022.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