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자산기준 X)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