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정부정책1 2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여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혼인, 출산, 보육 완화 정책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을 공제 신설하여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 1억원 공제 한도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로 총 4년 - 출산 증여재산 공제(신설) - 직계존속으로 1억 원 공제 한도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통합 공제한도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총 1억원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녀세액공제액 현행 15만 원(첫째), 1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에서 1..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