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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돕고 기업에게는 구인란 해소를 위해 아주 유용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된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구인공고란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력서 들어오는 개수가 다를 정도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혜택 축소
대상 인원은 올해 7만 명에서 내년 1만 5000명으로 1/5 수준으로 줄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끊긴 다고 합니다.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청년내일채움공제로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였고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 또한 일반 중소기업 취업률보다 30%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내년 예정되어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이 되는 정책에 대한 축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2022.09.14 - [일상들] - 2023년 청년도약계좌 공개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내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는 업종이 제조업으로 한정되며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기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서비스업으로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1/3 수준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도약계좌 | |
연령 | 만15세 ~ 34세 이하(군필자는 추가연장) | 만 19세 ~ 34세(군필자는 추가연장) |
해당여부 | 고용보험 기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소득 기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 X |
기간 | 2년 | 5년 |
목표금액 | 1,200만원 |
약 4,800만원 |
지원내용 | 청년 :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 기업 : 300만원(정부지원) 정부 : 600만원(취업지원금) |
청년 : 월 납입액 40 ~ 70만원 정부 : 이자 비과세 + 지원금 최대 6%(금리 3.5%) 기준으로 편성이 정부 예산안 |
기업규모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 X |
두 개의 취지가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이라는 단기간에 본인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원을 해주며 기업의 근속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반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과 기업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업 근속률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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