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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체복무 허용 법안 발의

by 안녕소 2022. 9.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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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대체복무-허용-법안-발의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찬반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19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

    문화훈장, 문화포장, 체육훈장, 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 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가 가능해집니다.

     

    배경

    방탄소년단이 전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자 각계각층에서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 법안의 경우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여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현재 찬반으로 이번에 다시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론

    BTS 대체복무 여론조사의 경우 어떤 곳에서는 찬성의견이 높았고, 또 다른 여론조사의 경우 반대의견이 높게 나오는 등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별보단 연령에 따라 의견이 갈리며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73% 60% 49% 48% 47%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BTS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해주려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8월 이용호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의무 기한을 현 30세에서 3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보충역 편입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입영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대체복무를 늘리는 것은 옳지않으며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요약
    • 대체복무 찬성 - 정치권, 하이브 소속사(?)
    • 대체복무 반대 - 국방부, 병무청
    • 찬반 대립 - 각종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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