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공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야 해서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당이 되면 꼭 신청을 하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8월 22일(월) 1년간 - 복지로 누리집,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사업기간 : 22 ~ 24 한시사업 / 신청 : 22.8 ~ 23.8 (1년) / 지급 : 22.11 ~ 24.12(3년)
3.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03.9.1 출생자는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9.1 출생자는 23.1.1부터 신청 가능)
4.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5.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급여, 연금, 보험급여, 실업급여)
구체적 지원 요건
1. 거주요건 :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은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N천만원 x 2.5% ÷ 12개월
2.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만원 이하
- 합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
- 차감 :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
예외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Q & A
1. 신청 및 접수
2. 소득 및 재산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살인자o난감 웹툰 원작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 확정 (26) | 2022.08.22 |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2 논의중? (16) | 2022.08.19 |
메이플스토리xBTS 진 '출근용사 김석진' Teaser 공개 (14) | 2022.08.14 |
차업계들 침수차 지원서비스 강화 (12) | 2022.08.11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2차 지원 신청 (8) | 2022.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