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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계소음 및 진동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공동주택별 관리규약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임대차 보호법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경범죄 처벌법으로 인근소란죄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담배·음식 등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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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직접충격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06:00 ~ 22:00) 43dB, 야간(22:00 ~ 06:00) 38dB
- 최고소음도(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초과) : 주간(06:00 ~ 22:00) 57dB, 야간(22:00 ~ 06:00) 52dB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06:00 ~ 22:00) 45dB, 야간(22:00 ~ 06:00) 40dB
소음(dB, 데시벨)
- 20dB : 벽시계 초침
- 30dB : 속삭이는 소리
- 40dB : 도서관, 주택가
- 50dB : 조용한 사무실, 수업 중의 교실
- 60dB : 일반적인 대화
- 70dB : 전화벨
- 80dB : 지하철 소음, 버스 안
층간소음 전문기관
- 서울지역 대상 : 환경보전협회
- 서울을 제외한 지역 : 한국환경공단
업무 내용
-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범위 :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상담 : 콜센터 1661-2642(전국), 평일 09 ~ 18시 운영(12시 ~ 13시 중식시간 제외)
방문상담 신청 : 인터넷 또는 콜센터
소음측정 신청 : 이메일 2642call@epa.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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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갈등 지속 시
환경분쟁조정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법적해결 방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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