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들

층간소음 기준과 분쟁 해결방법

by 안녕소 2023. 1. 3.
  

목차

    반응형

    층간소음-기준과-분쟁-해결방법

     

    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계소음 및 진동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공동주택별 관리규약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임대차 보호법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경범죄 처벌법으로 인근소란죄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담배·음식 등 냄새

    반응형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직접충격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06:00 ~ 22:00) 43dB, 야간(22:00 ~ 06:00) 38dB
    • 최고소음도(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초과) : 주간(06:00 ~ 22:00) 57dB, 야간(22:00 ~ 06:00) 52dB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06:00 ~ 22:00) 45dB, 야간(22:00 ~ 06:00) 40dB

    소음(dB, 데시벨)

    • 20dB : 벽시계 초침
    • 30dB : 속삭이는 소리
    • 40dB : 도서관, 주택가
    • 50dB : 조용한 사무실, 수업 중의 교실
    • 60dB : 일반적인 대화
    • 70dB : 전화벨
    • 80dB : 지하철 소음, 버스 안

     

    층간소음 전문기관

     

    • 서울지역 대상 : 환경보전협회
    • 서울을 제외한 지역 : 한국환경공단

    업무 내용

    •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범위 :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상담 : 콜센터 1661-2642(전국), 평일 09 ~ 18시 운영(12시 ~ 13시 중식시간 제외)
    방문상담 신청 : 인터넷 또는 콜센터
    소음측정 신청 : 이메일 2642call@epa.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반응형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갈등 지속 시

     

    환경분쟁조정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법적해결 방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천글

    2022.12.26 - [일상들] - 23년부터 강화되는 세입자 보호정책

    2022.12.29 - [일상들] - 4.3% 추천 파킹통장

    2022.12.30 - [일상들] - 케이뱅크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혜택

    2022.12.14 - [임신, 육아] - 23년 서울시가 지원하는 육아정책들

    2022.12.03 - [issue] - 경기도 깡통전세 확인하는 방법

    2022.12.04 - [일상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3년 11월부터 제주도 위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