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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노동부 전자 관보에 게시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를 월 환산액으로 변환하면 201만 원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초반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항상 최저임금이 진행될 때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하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싸우거나 퇴장하는 일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결정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과연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을지도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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