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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by 안녕소 2023. 5. 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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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방법-총정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거주 근로자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본인 저축액 10만원 + 지원액 10만원 =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3년 720만원
    ◆ 본인 저축액 15만원 + 지원액 15만원 = 총 적립금 3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신청자격

     

    5개의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만 34세 청년(88년 1월 1일 ~ 05년 12월 31일)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2.5.22 ~ 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22.6.1 ~ 23.5.3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신청 제외 조건

    •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3년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의 경우 신청 가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지역구별로 신청 인원 별도)
    • 신청기간 : 23년 6월 12일(월) ~ 6월 23(금)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과 신청서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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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확인 서류(택 1 제출)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됩니다.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대상자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 예정
    • https://www.welfare.seoul.kr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년 10월 13일 (금) ~ 10월 27일 (금)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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