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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by 안녕소 2022. 9. 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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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이 세액공제가 됨.
    지차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 가능
    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

     

    세부사항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개인 기부금 연간 한도액 500만원(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이 제공 가능합니다.

    -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기부금의 30% 이내)

    금지 품목 -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장소의 입장권(골프장, 카지노 등),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

    아직은 지자체별로 홍보를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답례품 품목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답례품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이 공개가 되면 지자체별 경쟁이 이뤄지고, 본인이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여 기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례품 3만원의 실제 금액은?

    인터뷰에 따르면 택배비와 박스 포장비, 마진율, 부가가치세 등 유통비용을 감안하면 기부자에게는 실제로 1만 7000원 정도의 제품이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고정 물류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답례품의 품질을 올리느냐에 따라 지자체 별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10만원 기부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개인은 10만원을 기부할 때 10만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예시
    10만원 기부시, 130,000원 혜택(세액공제 100천원, 답례품 3만원)
    20만원 기부시, 176,500원 혜택(세액공제 116.5천원, 답례품 6만원)
    100만원 기부시 548,500원 혜택(세액공제 248.5천원, 답례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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