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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폐지
22년 11월 예정
추진배경
-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해외직구[수입], 해외역직구[수출]) 급증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건수 약 2.2천만 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 경험
해외직구 특성
-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소액면세
- 기업이 아닌 개인이 거래 직접 당사자
- 자가 사용 물품은 원칙적 요건 면제
-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정보 보유
- 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신고 생략)
- 소량다건 거래
국민편의 제고
합산 과제 기준 합리화
- 합산과세 기준 삭제(22년 11월 시행), 상용 목적으로 (반복, 다량) 구매 시 관, 부가세 면제 배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완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모바일) 제공
카톡, 네이버 등을 통해 생활밀착 정보 안내 서비스(문자 알림, 국세 고지서 등 총 9종, 행정 상담서비스(챗봇, 형사수사 등 총 11종), 인공지능 스피커(음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세금납부,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
관세납부 :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환급신청 :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환급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 자가 사용 목적 구매물품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재판매가 불허되는 경우
1. 해외직구 당시 자가 사용이 아닌 상용 목적(구매빈도, 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2.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환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한
(전파법 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소비자 보호
명의도용 피해 방지
-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 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정보 간 일치 여부 자동 검증 서비스 제공
주요 오픈마켓(11번가, 쿠팡 등)과 시범운영(22년 11월) 후 확대 적용
-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 신설
-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 민원체계 :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확대, 상담내역을 DB화 할 수 있는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 AI챗봇 : 상담 목적의 대화형 AI 챗봇을 신규 도입하고 챗봇과 카카오톡 상담을 연계한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전 안내 :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자에게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업체와 업무협약 추친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해외직구 물품의 신뢰도 검증하여 위험도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 차등관리
-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 전자상거래 업체에게는 검사 최소화 및 자동수리 등 신속통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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