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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모집
정부에서 키오스크, 무인판매기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 제외 대상
- 스마트상점 제외 업종(아래 사진)
-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22년 스마트상점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인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국비지원으로 지원금액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
- 지원 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예시
서빙로봇, 테이블 오더, 사이니지, 키오스크, 3D 프린터, 무인판매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예산 소진 시 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https://url.kr/grnf26)에서 신청
평가방법
- 평가절차
서류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스마트 상점 선정(필요시 현장평가가 진행될 수도 있음)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신청서식 및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평가불가로 인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최저점을 받게 될 수 있음)
- 최종심의
업종별 분포, 스마트 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의
선정일
신청 후 격주 단위로 선정(예산 소진 시까지 2주 단위 평가, 선정 결과 발표 시 탈락자는 재신청 가능)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 결과 공지
문의처
02-3786-0795(0796, 0797, 0798, 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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