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육아
24년 상향되는 육아정책들(부모급여, 의료비, 육아휴직)
안녕소
2023. 9.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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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상향되는 다양한 육아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다자녀 첫만남이용권, 임신 및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
-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부모급여는 만 0세 아이 기준 매달 70만 원, 만 1세 아이 기준 매달 35만 원이었습니다.
- 이제 2024년부터는 만 0세(2024년생) 아이 가구는 100만 원, 만 1세 아이 가구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존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도 별도 지급이니 최대 110만 원,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요약
- 만 0세 : 10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 만 1세 : 5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다자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상향
- 첫만남이용권도 정부의 좋은 정책 중 하나로 아이 출생 시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2022년부터 모든 신생아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 내년부터는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똑같이 200만원이지만 다자녀일 경우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요약
- 1자녀 : 200만 원(기존과 동일)
- 2자녀 이상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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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위한 의료비 지원 강화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 비용 지원
-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 원 지원합니다.
-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등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혜택 강화
- 기존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던 소득기준을 폐지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2일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하여 해동 30만 원, 배아배양 50 ~ 70만 원, 시술 후 관리 40 ~ 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네이버 자동완성으로도 등장할 정도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 다만 전제조건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붙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한 달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120만 원 정도입니다.
영아기 특례(맞돌봄)
영아기 특례 연령 상향
-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이 기존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생후 18개월로 상향되었습니다.
- 따라서 영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 사용한다면 기존 200 ~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아기 특례 기간 상향
- 영아이 특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되어서 6개월간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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