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혜택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모집 정부에서 키오스크, 무인판매기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 제외 대상 스마트상점 제외 업종(아래 사진)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022.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