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3 24년 상향되는 육아정책들(부모급여, 의료비, 육아휴직) 2024년도에 상향되는 다양한 육아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다자녀 첫만남이용권, 임신 및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부모급여는 만 0세 아이 기준 매달 70만 원, 만 1세 아이 기준 매달 35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는 만 0세(2024년생) 아이 가구는 100만 원, 만 1세 아이 가구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도 별도 지급이니 최대 110만 원,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요약 만 0세 : 10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만 1세 : 5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다자녀 첫만남이용권 지.. 2023. 9. 19. 정부 저출산대책 공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양육, 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 과감한 제도 정비 추진 자유로운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막고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없는 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육아기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 인력 23년 하반기에 고용 촉진 방안 마련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예정 23년 상반기에 현행 1회에서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등 완화 난임치료휴가 사용활성화 23년 상반기에 난임치료휴가기간(3일)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검토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검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포함 가족친화기업인증 인센티브 확대 검토 출산, 양육에 대해 .. 2022. 12. 29. 육아휴직 급여받는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조건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소득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만약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 2022.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