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적 해동 허용1 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식약처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허용 및 재냉동 허용 소비자, 업계 편의성 증대 위한 개정 고시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후 재냉동 허용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 해동과 관련된 보존, 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부개정안을 10월 25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해동 후 재냉동 원칙적 금지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냉동 수산물, 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만 예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 2022.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