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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허용 및 재냉동 허용
소비자, 업계 편의성 증대 위한 개정 고시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후 재냉동 허용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 해동과 관련된 보존, 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부개정안을 10월 25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해동 후 재냉동 원칙적 금지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냉동 수산물, 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만 예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재냉동하는 것을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합니다.
대용량 냉동 원료 애로사항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 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보관, 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냉동 허용의 이점
-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 공급이 진행되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며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가 기대됩니다.
재냉동 허용의 부작용
공식적으로 품질변화가 없다면 냉동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현재도 재냉동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품질변화가 없는지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시중에 많은 냉동제품들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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