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공의 집회1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현재 정부와 대치중인 의사 협회를 비롯하여 전공의들의 사직릴레이가 시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다른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였습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인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 내용 보건복지부정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3항 내용 의료인과 의료기.. 2024.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