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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by 안녕소 2024. 3.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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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복귀한-전공의에-대해-정부에서-업무개시명령

     

    현재 정부와 대치중인 의사 협회를 비롯하여 전공의들의 사직릴레이가 시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다른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였습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인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 내용

    • 보건복지부정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3항 내용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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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공의들이 근로 계약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맞는지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전공의협회에서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의료법 59조 1항의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 효력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충분한 요건을 갖춰진 셈입니다.
    • 어찌 되었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대상 13명의 전공의를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효력은 2024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 여의도 집회 예정

     

    • 정부가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것으로 보이며 3일에는 의사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벌인다고 합니다.
    •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 만약 행정처분이 일어난다면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미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다른 병원장들도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하였지만 강대강의 대치로 인해 정부와 의협에서 어떠한 절충안을 가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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