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과 분쟁 해결방법
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별 관리규약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