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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개정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이 대폭 올라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전세금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약 30%인 2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
대상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세대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신 납부
연소득 8000 ~ 9700만원 이하는 연 0.9%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신 납부
※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연 0.6% 이자를 추가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내 국민, 신한, 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은행 콜센터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편의를 고려하여 은행 창구에서 신청, 심사,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 콜센터 : 1588-9999, 1599-9999, 1644-9999 상담 전용 : 1800-9999 어르신전용 : 1644-3308
신한은행 콜센터 : 1599-8000, 1577-8000, 1544-8000
하나은행 콜센터 : 1588-1111, 1599-1111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20100
추가 혜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연 0,05%를 추가 지원합니다.
※ 전세지킴 보증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
필요 서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한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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