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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장점과 단점 및 해지조건

by 안녕소 2024. 6. 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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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무화-추진-장점과-단점-및-해지조건

     

    직장인들의 미래인 퇴직금이 정부에서 내년부터 퇴직연금 제도 변경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과연 의무화 방향이 직장인에게 장점인지 단점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이유는

     

    기존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가 파산하거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됨으로 인해 위험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목표로 정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여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은 영세기업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조금 지원 확대

    퇴직연금 도입 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수수료 면제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재정 및 세제 지원

    고용노동부는 영세기업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장점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장점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과 장기적은 수익률 증대 가능성, 연금 형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세제 혜택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금융기간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 상황과는 상황없이 안전하게 적립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수익률 증대 가능성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복리 효과를 통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의 노후 소득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매월 일정한 소득이 들어와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소득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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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의무화 단점

     

     

    하지만 퇴직연금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20~30대 직장인의 경우 노후 소득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고 퇴직금은 일시불인 반면 퇴직연금은 묶이는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자금 활용 제한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므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손실 가능성

    퇴직연금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수익률 가능성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 묶여있는 돈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운용에 대한 책임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을 경우 귀찮은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해지조건 IRP DC형 DB형

     

    연금 수령 조건 충족 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의 경우 기본적인 해지 조건은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시

    사망, 영구적인 해외 이주, 천재지변, 개인회생 및 파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 한해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에 한해 해지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인 16.5%가 부과됩니다.

    DC형과 DB형 해지조건

    DC형 퇴직연금인 확정기여형과 DB형 퇴직연금인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 시 해지 가능하며 퇴직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파산이나 폐업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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