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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by 안녕소 2022. 12. 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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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고용보험-가입-확대

     

    5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22년 7월 1일 고용보험 확대로 인한 추가 포함 근로자

    • 골프장 캐디
    • 관광통역 안내사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21년 7월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과 후 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22년 1월 적용 직종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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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방법 및 지급 내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속해있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내용

    • 보험관계 성립신고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입 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월보수액 신고

    지급 내용

    •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받는 급여)

     

    수급요건

    1. 기여 요건 충족 :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2. 비자발적 이직 : 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1일 지급액은 기초 일액의 60%(상한액 66,000원)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5개월 이상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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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후 급여(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급여)

     

    수급요건

    1. 출산(유산, 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2. 출산(유산, 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출산(유산, 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상한액 : 월 200만 원, 하한액 : 월 80만 원)
    •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 120일)

    보험료

    • 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월보수액에서 각각 0.7%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직종별 보험료 산정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 월 보수액 기준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 기준

    보수액 신고

    • 고용보험료는 신고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노무제공을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장 최근에 신고한 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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