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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22년 7월 1일 고용보험 확대로 인한 추가 포함 근로자
- 골프장 캐디
- 관광통역 안내사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21년 7월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과 후 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22년 1월 적용 직종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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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방법 및 지급 내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속해있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내용
- 보험관계 성립신고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입 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월보수액 신고
지급 내용
-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받는 급여)
수급요건
- 기여 요건 충족 :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이직 : 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1일 지급액은 기초 일액의 60%(상한액 66,000원)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5개월 이상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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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급여(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급여)
수급요건
- 출산(유산, 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유산, 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출산(유산, 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상한액 : 월 200만 원, 하한액 : 월 80만 원)
-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 120일)
보험료
- 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월보수액에서 각각 0.7%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직종별 보험료 산정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 월 보수액 기준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 기준
보수액 신고
- 고용보험료는 신고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노무제공을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장 최근에 신고한 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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