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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출산 부부를 위한 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혜택은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 지원
- 2024년 3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공급 규모는 공공분양 연 3만 호 + 민간분양 연 1만 호 + 공공임대 연 3만 호입니다.
공공분양
- 연간 약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소득·자산요건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민간분양
-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출산 가구 우선공급을 만들어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연간 약 1만 호)를 우선 배정하며 소득·자산요건은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합니다.
공공임대
- 신규 공공임대를 연간 약 2만 호 우선공급하며 기존 재공급 물량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득·자산기준은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2인 기준 3,456,155원, 3인 기준 4,434,816원) , 매입·전세임대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3인 기준 6,509,452원),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자격 요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고 임신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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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우 무주택 부부(아이 여부 상관없음) 거나 3자녀 이상 가능한 다자녀 특별 공급이었습니다.
월평균소득 기준
150% | 160% | |
3인 가구 | 10,077,297원 | 10,749,117원 |
4인 가구 | 11,493,084원 | 12,259,290원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적용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요건, 한도 등을 완화하고 시중 금리 대비 약 1 ~ 3%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 후 아이를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추가로 0.2%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출 요건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기존처럼 5억 600만 원 이하입니다.
- 대출 가능한 주택가액은 9억 원, 대출한도는 5억 원이며 소득에 따라 1.6% ~ 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되고 자녀당 0.2% 금리인하 혜택과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15년간 유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출산 가구는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산 기준은 기존처럼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는 3억 원입니다.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추가로 0.2% 금리 인하 혜택으로 최대 12년간 유지 가능합니다.
청약의 기회 확대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24년 3월부터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미혼 가구의 2배까지 확대하며 월평균소득 200%로 적용됩니다.
- 다만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제로 운영되기에 현재 기준을 유지합니다.
부부 개별 청약기회 확대
- 공공·민간분양의 일반·특별공급에서 하나의 청약에 부부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청약 시 동일 날짜에 중복 당첨이 되면 모두 무효처리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한 명만 무효 처리가 되니 안심하고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민간분양 가점제 점수 산출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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