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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시행 확정

by 안녕소 2022. 9. 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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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2023년-시행-확정

     

    8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부모 급여가 확정되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부모 급여가 높은 확률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건은 2022년 출생한 아기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소급적용이 되어 태어나는 년도로 인한 복지 차별은 없어졌습니다.

     

     

     

     

    부모급여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양육수당 대신 부모 급여를 신설하여 매월 지급,
    아동수당은 그대로 유지
      만 0세 만 1세
    2023년 월 70만원 월 35만원
    2024년 월100만원 월 50만원

     

    지급기준 및 방법

     

    부모 급여는 부모의 소득, 재산 등의 자격 제한이 없고 아기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구분하여 만 0세에서 만 1세가 되는 달부터는 금액 변동이 생깁니다. 또한 우선은 내년 만 0세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무난하게 부모 급여를 바우처로 행태로 지급이 되어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이 가능하니 똑같이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 1월 6일부터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부모급여 22년 9월생 예시

     

    2022년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 가능

    • 22년 9월 ~ 12월 : 영아수당 지급
    • 23년 1월 ~ 8월 :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 23년 9월 ~ 12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원 지급
    • 24년 1월 ~ 8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50만원 지급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 월 6.4 → 8만원 상향
    분유 월 8.6 → 10만원 상향

     

     양육비 지원

    한부모 월 20만원, 중위 52→60%으로 확대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중위 60→65%으로 확대

     

    연장 보육, 아이 돌봄 대폭 확대
    취약가구 대상 돌봄 서비스 신설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야간 연장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가 대폭 상향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 지원대상이 8.5만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시간 역시 년간 96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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