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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제공했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추가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서비스 희망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가능하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단을 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일괄 내려받기는 23년 1월 21일부터 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 근로자 :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확인한 근로자의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23년 1월 19일까지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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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대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가능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공제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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