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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by 안녕소 2022. 9.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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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입주-신청

     

    국토교통부에서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자산기준 X)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32,500만원, 자동차 : 3,557만원)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28,800만원, 자동차 : 3,557만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 (1,541호)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 (970호)으로 공급

     

    신청 자격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 가구(신혼 II)

     

    • 신혼부부 I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2.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3.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II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2.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3.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4.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5.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6. 신혼 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34,100만원, 자동차 기준 없음

     

    4순위 - 모든 혼인 가구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추가사항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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