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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자산기준 X)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32,500만원, 자동차 : 3,557만원)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28,800만원, 자동차 : 3,557만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 (1,541호)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 (970호)으로 공급
신청 자격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 가구(신혼 II)
- 신혼부부 I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2.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3.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II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2.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3.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4.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5.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6. 신혼 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 34,100만원, 자동차 기준 없음
4순위 - 모든 혼인 가구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추가사항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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