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육아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안녕소 2023. 8.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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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산후조리비-지원-정책

 

서울시에서 23년 9월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른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입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

 

2023년 9월부터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인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너무 좋은 정책이었는데 산후조리경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
  •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된 출생아(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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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산모 신용·체크카드에 100만 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됩니다.
  •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 원(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50만원 사용)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운동서비스 50만원
몸 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마음 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각각 50만 원씩으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이 지원되며 아쉽게도 산후조리원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다만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고 별도 결제 시에는 산후조리원 내 붓기관리, 체형교정 서비스 등에도 사용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신청 요건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이지만 사용처는 전국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월 1일 신청 개시 전에 출산한 산모 지원방법

 

7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산모의 경우(20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 시)

1.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 개인부담금을 우선 결제하고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시스템(https://www.seoulmomcare.com)을 통해 영수증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소급 지급(최대 50만 원 현금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구매, 산후운동수강서비스

  • 9월 1일 서울맘케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자격확인 후 익일 5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생성되며 생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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