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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수당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안녕소 2024. 3. 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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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청년수당-대상자-및-신청방법

     

    2024년도 서울시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지난해 참여자가 참여하여 멘토로 함께 돕는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며 해당 조건에 맞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 2024년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출생일 1988년 6월 1일~2004년 6월 30일) 총 2만명 내외로 서울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기근로자(중위소득 150% 이하)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재학생이나 휴학생,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도 사업참여는 불가합니다.

     

    유사사업들 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3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3월 18일 월요일 1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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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조건들

    • 우선순위로는 저소득 청년부터 선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기존 복지와 중복이 되질않기때문에 제외되니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확인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나 2017~2023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도 제외됩니다.

     

    청년수당 사용방법과 지급일

     

    • 2024년부터는 청년수당 방법이 변경되는데 3대 현금 사용처인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를 제외하고 무조건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하여하며 매월 50만 원은 해당 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만약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추후 필요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수당 첫 지급일은 4월 29일 월요일이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있으니 잊지 말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청년수당 카드 자체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2.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3. 예금, 적금이나 기프트콘 포함 상품권 등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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