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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24년부터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7월 8일부로 매출액 기준이 더 높아지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신청 접수 기간이 예산소진 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
- 기존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사업자 →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
24년 2월 15일 기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로 7월 8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증빙 서류
-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제출 방식도 간소화되어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1건만 제출,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합산 2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 늘어나며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상관없고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또한 1인 다수 사업자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여 중복지원이 제한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접속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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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 인증 후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으며 직접 계약자는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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