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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23년 개선안 마련

by 안녕소 2022. 12.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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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한도-23년-개선안-마련

     

    예금자보호한도

     

    금융사의 사정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000만 원 한도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고정되어있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지수인 GDP와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금을 고려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되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GDP는 상승하였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맞추기 위해 여러 금융사에 분산 배치시키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의견

     

    찬성

    현재 고금리 예금 상품이 나오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의 채권 불이행부터 시작하여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돈이 안 돌며 부도난 회사가 생기기 때문에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에서는 뱅크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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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금융시장이 혼란하기는 하나 금융위기 때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고 예금자보호한도만 상향되면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율도 0.08% ~ 0.4%까지 올라가 결국은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의 입장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호공사가 함께 적정 한도를 검토 중이며 23년 8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금보호한도 비교 방안

    1. 현행 유지
    2. 단계적 상향(5,000만 원 → 7,000만 원 → 1억 원 등)
    3. 일부 예금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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