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들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안녕소 2024. 1. 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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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폐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폐지의 길로 접어들며 새로운 청년도약계좌가 도입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내공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도입되었으며, 청년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 상품으로 기업에게는 취업유인책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로자가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을 보태 총 1,800만 원을 돌려주는 효과적인 정책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바뀌며 50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그러면서 2년간 청년과 기업이 400만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변경되고 차등 부담이 없어지고 100% 기업 부담으로 전환되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신청 제한도 생겼습니다.

축소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2022년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신규로 7만 명을 모집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을 원칙으로 2년 동안 300만 원씩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모가 줄어들며 7만명을 모집했던 것이 2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업종 제한 및 기업 부담률 100%, 각각 400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 국회에서도 24년도 사업 예산을 40%나 줄여 기존 가입자들만 지원하며 신규 가입자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과 단점

  •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이며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근로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가장 유명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 기업이 3년 동안 연봉 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청년근로자들을 3년간 회사에 묶어두는 문제와 일부 기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연봉 계산에 포함시키는 부당한 행위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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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중도해지시에는 환금금액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확인 가능합니다.
  • 1개월 초과시부터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만기 공제금 지급은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15 영업일 이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을 더욱 적립할 수 있고 및 육아휴직자도 여유가 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 효과적입니다.
  • 가입 조건은 19세~34세 청년으로 병역복무 기간을 최대 6년 추가로 인정해주며 총급여액은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절세 혜택

  • 연간 총납입액의 4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며 연간 400만 원 납입 시 160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보수적으로 6%의 소득세율로 계산하면 약 9만 6,000원을 절세하며 20%의 경우 320만 원으로 절세 효과는 크게 증가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나 개인연금저축계좌와 비교 시 청년들(19세~34세)을 위한 특별한 상품으로 병역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다른 비과세 상품들을 만기나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매년 총납입액의 40%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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