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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 23년 12월 2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과 증여 등 세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결혼과 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천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는 부모 및 진계존속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부모로부터 1억 원 추가 비과세 증여한도를 적용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졌습니다.
- 그래서 만약 신혼부부가 각각 증여를 받게 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출산 시에도 공제
-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서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이기 때문에 중복 혜택은 없습니다.
-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도 1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상향되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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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한도
배우자 | 6억 |
부모→자녀, 손자녀 | 1.5억 |
자녀, 손자녀 → 부모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증여방법
- 1세에 5천만원을5천만 원을 증여(주식, 적금, 현금, 코인, 부동산)하고 11세에 5천만 원을 증여 21세에 5천만 원 증여 후 31세가 넘어서 결혼 시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1.5억을 증여하면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혼자 가능합니다.
- 다만 파혼의 경우 파혼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합니다.
추가적인 혜택들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소득 기준 8천만 원으로 늘어나며 한도액도 연 1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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