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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일상지원금 25만원 행안위 통과 실제 지급은

by 안녕소 2024. 7.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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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일상지원금-25만원-행안위-통과-실제-지급은

     

    이재명의원 외 170인이 제안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하며 퇴장하였는데 실제 지급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황 및 목표

     

    전국민-일상지원금-25만원-행안위-통과-실제-지급은

    현황

    • 필수품목 가격 급등과 외적으로 국제유가상승 및 고환율 등으로 물가 상승이 심화
    • 고금리 지속으로 개인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
    • 가계 지출 부담 증가와 소득 증가가 미미해 국민 체감 경제 악화

    목표

    • 가계 소득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액은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하의 범위로 정합니다.

    지급시기와 사용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이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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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일상지원금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야당의 힘만으로도 어느 정도 확정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 내용

     

    2024년 7월 1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진술요지서

    1. 이 법안은 한시적인 법으로, 지속되는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 등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인정할 수 있어 합헌적입니다.
    2. 이 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혜적 법률'이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3. 정부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또한 이 법안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입법의 헌법적 쟁점

    1.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이용해 정부의 재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국회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3. 민주당이 전 국민 획일적 지급 방식을 선별·차등 지급으로 변경한 것은 진전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4. 지급 총액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정부의 재정권 침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반대로 예비비 범위로 축소될 경우 지원금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 소비는 국민 후생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나,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때마다 소비 회복이 부진하고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는 정부가 수출·주력산업 지원에 집중하고 소비 회복을 자연스럽게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현재 경기침체기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특별조치법안」과 같은 이전지출 정책은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만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소득보전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6. 상품권 형태의 이전지출은 현금성 지출보다 소비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다른 국가들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형태의 이전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 IMF 등 연구에 따르면 경기침체기 재정지출은 지출규모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적극적 재정대응이 효율적입니다.
    9. 「특별조치법안」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문제점

    1.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음
       -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에만 혜택이 집중됨
       -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킴
    2. 따라서 전국민보다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전업, 재취업 및 소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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