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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외 170인이 제안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하며 퇴장하였는데 실제 지급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황 및 목표
현황
- 필수품목 가격 급등과 외적으로 국제유가상승 및 고환율 등으로 물가 상승이 심화
- 고금리 지속으로 개인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
- 가계 지출 부담 증가와 소득 증가가 미미해 국민 체감 경제 악화
목표
- 가계 소득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액은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하의 범위로 정합니다.
지급시기와 사용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이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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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일상지원금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야당의 힘만으로도 어느 정도 확정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 내용
2024년 7월 1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진술요지서
- 이 법안은 한시적인 법으로, 지속되는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 등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인정할 수 있어 합헌적입니다.
- 이 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혜적 법률'이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 정부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이 법안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입법의 헌법적 쟁점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이용해 정부의 재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국회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이 전 국민 획일적 지급 방식을 선별·차등 지급으로 변경한 것은 진전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 지급 총액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정부의 재정권 침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예비비 범위로 축소될 경우 지원금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소비는 국민 후생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나,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때마다 소비 회복이 부진하고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는 정부가 수출·주력산업 지원에 집중하고 소비 회복을 자연스럽게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현재 경기침체기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별조치법안」과 같은 이전지출 정책은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소득보전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상품권 형태의 이전지출은 현금성 지출보다 소비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른 국가들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형태의 이전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IMF 등 연구에 따르면 경기침체기 재정지출은 지출규모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적극적 재정대응이 효율적입니다.
- 「특별조치법안」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문제점
-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음
-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에만 혜택이 집중됨
-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킴 - 따라서 전국민보다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전업, 재취업 및 소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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