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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통장 금리가 낮다는 의견과 함께 대출금리가 저렴하여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으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우선 낮은 금리로 인해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어졌던 만큼 기존 2.8% 금리에서 3.1%로 0.3% 인상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세대주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청약저축 가입자가 세대주로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약저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할 때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청약저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변경된 점
기존에는 이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화로, 청약저축의 세제 혜택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 산정 방법
미성년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충분히 청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납입 기간에 대한 인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2022년부터 청약저축에 납입을 시작했다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납입분은 2년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납입분도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년의 납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이로써 청약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리 인상 적용 시점과 기존 대출자에 대한 영향
대출금리 인상
2024년 8월 16일부터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에는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의 경우
금리 인상의 영향을 공정적으로 하기위해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기존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2023년 9월에 가입하고 2025년 10월에 해지하는 경우, 2024년 9월까지의 금리는 2.8%가 적용되고, 이후 기간의 금리는 3.1%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방식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금리가 변동되며,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고정금리는 변동이 없으며, 전세자금 대출은 차회차 이자 상환 시부터 금리가 조정됩니다.
대출금리가 유지되는 상품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및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유지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과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도 금리가 현행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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