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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양육, 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 과감한 제도 정비 추진
자유로운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막고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없는 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육아기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 인력
- 23년 하반기에 고용 촉진 방안 마련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예정
- 23년 상반기에 현행 1회에서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등 완화
난임치료휴가 사용활성화
- 23년 상반기에 난임치료휴가기간(3일)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검토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검토
-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포함
가족친화기업인증 인센티브 확대 검토
- 출산, 양육에 대해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 자녀연령 현행 만 8세 → 12세이하로 상향
육아휴직 기간
-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1년 6개월)로 연장 추진
육아휴직 사용권 강화
-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보호 절차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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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추진방안 마련
- 23년부터 방과후 활동을 확대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20시까지 연장)
- AI 자동매칭 등 아이돌봄 플랫폼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을 검토
저출산 대응
출산환경 조성
- 23년 ~ 27년간 총 270만호 내외 주택을 공급
- 교통, 교육 등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지속
- 부모급여 신설(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상속, 증여세제 개편 검토
청년 맞춤 제도
- 청년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를 지원
- 청년, 생애최소 등 무주택자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
- 청년도약계좌(월 70만원 5년 납입 시 5,000만원) 내년 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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