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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조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소득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만약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 급박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방문, 우편
작성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를 가지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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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육아휴직 기간 및 연장, 분할 여부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 지급합니다.(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불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상한선 120만 원, 하한선 70만 원)
- 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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